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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대상 신청방법 조건 금액 기간 매입 임대주택 총정리

by 정보쓱 2025.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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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대상 신청방법 조건 금액 기간 매입 임대주택 총정리

 

전세임대 이미지

 

 

내 집 마련이 부담스러울 때,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민간 기존주택을 전세계약한 뒤, 무주택 저소득 가구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주거 취약계층에게 지역 내 생활권을 유지하면서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첫째, 신청은 보통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자체에서 해당 사업의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올 때 이루어집니다. 모집공고는 LH 홈페이지나 지자체 주거복지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이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신청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둘째,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LH 청약센터 온라인 접수 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자산 관련 증빙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셋째, 신청 후 입주 대상자 선정 → 주택 물색 및 계약 절차 → 전세계약 체결 → 공공기관과 임대인 간 재계약 → 입주자의 재임대 형태로 진행됩니다. 주택을 직접 물색하여 지원한도액 내에서 선정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이후 입주가 이루어집니다. 



  대상 조건

이 제도의 대상은 사업대상지역 내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컨대 1순위로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록자 등이 포함되고, 2순위로는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일정비율 이하인 무주택세대 등이 있습니다.

 

아래 표는 주요 자격 조건과 유형에 대한 요약입니다.

 

유형/구분 기준/조건 비고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록자 등 우선순위 입주대상자
무주택세대 요건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 기본 요건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 (예: 50%·70% 등) 지역·유형별 상이
자산 및 자동차 기준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등이 사업별로 정해진 기준 이하 자산 초과 시 배제될 수 있음
주택 면적 및 보증금 한도 전용면적 85㎡ 이하(1인 가구는 60㎡ 등), 보증금 최대액 등 지원한도 내 지역·유형별 상이

 

  지급 금액

이 제도는 이용자 임대료 전액을 국가가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지만, ‘지원한도액’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며 입주자가 물색한 전세주택에 대해 일정 범위 내 보증금을 지원합니다. 예컨대 수도권의 경우 지원한도액이 약 1억 3,000만 원/호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원한도액 내에서 실제 지원되는 금액은 지원한도액의 95% 이내 등으로 규정되며, 입주자는 나머지 일부(예컨대 전세보증금의 5%)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보증금한도액(계약 가능한 최대 보증금)도 별도로 정해져 있어,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구분 지원한도액 입주자 부담금
기존주택 유형 (수도권 등 기준) 약 1억 3,000만원/호 전세보증금의 약 5% 수준
신혼부부 유형 약 1억 4,500만원 또는 2억 4,000만원/호 전세보증금의 약 20% 수준일 수 있음
보증금한도액(최대 계약가능 보증금) 지원한도액의 최대 250% 수준 예: 3억 2,500만원/호 초과분은 별도 부담

 

 

모집공고 바로가기👆  

 

유효기간

이 제도의 임대기간은 일반적으로 최초 임대계약이 2년이며, 이후에는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대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형별로는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 등에서 보다 짧은 최대 거주기간이 설정된 경우도 있으며, 지역·사업별로 재계약 횟수나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매입임대주택

또한, 이와 유사하게 정부·지자체가 민간주택을 매입한 뒤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장기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제도도 존재합니다. 이 제도는 입주자격, 신청방법, 조건 등이 유사하지만 ‘전세’ 대신 ‘공공기관이 매입하여 장기 임대’하는 방식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은 주택소유자가 민간주택을 공공기관에 매도하고, 입주자는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거주하게 되는 방식으로,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확인 방법

우선 해당 지자체 또는 LH·SH의 홈페이지에서 “기존주택 전세임대” 관련 모집공고를 확인하십시오. 이후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기간 내에 온라인 혹은 방문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자격요건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물색한 주택이 지원한도액 및 면적기준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받고, 계약이 체결된 뒤 입주하게 됩니다. 계약 후에도 재계약 가능기간, 이사 제한, 거주기간 등을 숙지해야 합니다.

 

  Q&A

Q1. 내가 원하는 동네에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A1. 네. 입주자로 선정된 뒤 본인이 입주 희망하는 기존 민간주택을 물색하는 방식이므로, 거주지나 삶의 터전을 유지하고 싶다면 동네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이 사업공고의 지원한도액 및 면적기준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Q2. 전세보증금을 전액 지원받는 건가요?
A2. 아니요. 지원한도액 내에서 보증금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지만, 전세보증금의 일부(예컨대 5%)는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주택의 보증금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입주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Q3. 재계약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계속 살 수 있나요?
A3. 네. 최초 임대기간이 2년인 경우가 많고, 이후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대 약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업유형, 신청자격, 지자체 등에 따라 재계약 가능 횟수나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고문과 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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