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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저소득 가구를 위한 정부 현금 지원 제도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총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고 자녀가 있다면,
한 가구당 최대 43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격, 금액, 신청 방법까지 모두 정리해 드립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이란?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에게
‘일하는 사람을 응원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 하기 위해
매년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 일하는 가구를 위한 장려금
- 자녀장려금: 만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지급
어떤 조건이면 받을 수 있을까?
✔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2025년 기준)
가구 유형 | 총소득 요건 | 재산 요건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2024년 6월 1일 기준 2억 4천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 (자녀 1명 기준)
- 자녀가 만 18세 미만
- 기본공제 대상 자녀일 것
-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일 것 (단독가구 제외)
- 가구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일 것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자녀 1명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합쳐
최대 4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 | 근로장려금 최대액 | 자녀장려금 (1명 기준) |
---|---|---|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 최대 100만 원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 최대 100만 원 |
※ 자녀장려금은 소득구간에 따라 50~100만 원 사이 차등 지급
※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자녀장려금은 누적 지급됨
신청 기간은?
구분 | 신청 기간 |
---|---|
정기 신청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액 10% 감액) |
신청 방법은?
- 손택스 앱 (모바일)
- 홈택스 (PC) 👉 www.hometax.go.kr
- ARS 전화: 1544-9944
- 세무서 방문 신청 (신분증 지참)
※ 본인 인증은 공동/금융 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 필요
자주 묻는 질문
- Q. 자녀가 1명인데 자녀장려금은 얼마 받을 수 있나요?
→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까지 지급 - Q. 맞벌이인데도 신청 가능한가요?
→ 총소득 4,400만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 - Q.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도 자동 신청되나요?
→ 아니요! 매년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마무리
정부가 지급하는 장려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대상이 되었으니,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하시고 최대 430만 원 혜택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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