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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고 최대 430만 원 받으세요!

by 국민혜택통 2025.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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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저소득 가구를 위한 정부 현금 지원 제도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총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고 자녀가 있다면,
한 가구당 최대 43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격, 금액, 신청 방법까지 모두 정리해 드립니다.

 

근로자녀장려금사진

 


근로·자녀장려금이란?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에게
‘일하는 사람을 응원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 하기 위해
매년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 일하는 가구를 위한 장려금
  • 자녀장려금: 만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지급

어떤 조건이면 받을 수 있을까?

✔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2025년 기준)

가구 유형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2024년 6월 1일 기준
2억 4천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 (자녀 1명 기준)

  • 자녀가 만 18세 미만
  • 기본공제 대상 자녀일 것
  •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일 것 (단독가구 제외)
  • 가구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일 것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자녀 1명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합쳐
최대 4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 근로장려금 최대액 자녀장려금 (1명 기준)
홑벌이 가구 285만 원 최대 100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 최대 100만 원

※ 자녀장려금은 소득구간에 따라 50~100만 원 사이 차등 지급
※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자녀장려금은 누적 지급됨


신청 기간은?

구분 신청 기간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액 10% 감액)

신청 방법은?

  • 손택스 앱 (모바일)
  • 홈택스 (PC) 👉 www.hometax.go.kr
  • ARS 전화: 1544-9944
  • 세무서 방문 신청 (신분증 지참)

※ 본인 인증은 공동/금융 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 필요


자주 묻는 질문

  • Q. 자녀가 1명인데 자녀장려금은 얼마 받을 수 있나요?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까지 지급
  • Q. 맞벌이인데도 신청 가능한가요?
    → 총소득 4,400만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
  • Q.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도 자동 신청되나요?
    아니요! 매년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마무리

정부가 지급하는 장려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대상이 되었으니,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하시고 최대 430만 원 혜택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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